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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한번 실업 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대상일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전,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인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원치 않는 해고 대상자가 되었거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결심을 하게 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결과를 내시기 보다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조건 상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고용센터를 바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다음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센터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막막한 기분이 들겠죠. 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며 재취업의 기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급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세분화된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분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

※구직급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 급여일수 50% 이상을 남겨놓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 구직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2.실업급여 조건

-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 (재)취업에 대한 의지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의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인증되어야 함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발생함

- 다음의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수급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위의 고용보험법 제 58조처럼 본인의 잘못으로 실직했거나 중대한 퇴직 사유를 만들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재산 상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1)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하는 경우

 

3)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경우

 

5)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 예정인 경우

 

6)초과 근무 제한 위반의 경우

 

7)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근로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8)재해 발생의 경우

 

9)부모 등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지만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월급,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라고 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는 퇴사하는 회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직 전 미리 회사를 통해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승인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공인인증서 필요)

퇴직 이전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거주지 고용 센터를 방문하고 취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2)취업 설명회를 수강하고 나면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4)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 고용센터로 부터 확인 전화를 2주 이내로 받게 됩니다.

5)실업인정 신청 및 제출 - 고용센터 방문 제출




3.실업급여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입니다.


4.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 부터 산정하여 12개월 내 신청, 수급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0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2개월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한 날에서부터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예술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11일 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발생되는 위기,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일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을 한 때 말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매출액 감소폭이 적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구직급여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예술인), 12개월(노무제공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 툭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립니다.

 

6.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을 허위로 만들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하던 것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퇴직 후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생계의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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