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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여름을 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적인 이유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인상되면서 고충을 겪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을 들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에너지바우처란?

2.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5.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6.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1.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유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2023년 4월 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어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중 올겨울 한정으로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2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124,100원 = 153,7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167,400원 = 211,6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222,700원 = 288,2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291,800원 = 385,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한시적 추가인상 지원금액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기존 2배)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기존 2배)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기존 2배)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93,500원 + (기존 2배)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 2023년 02월 28일

●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에너지바우처 준비 서류 : 신분증,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5.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요금차감방식

②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①요금차감방식은 '여름 바우처'로 사용됩니다.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요금을 자동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했다면 자동 차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합니다.

②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은 '겨울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쓰입니다. 하지만 '겨울 바우처'라고 하여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금차감 방식과 혼용됩니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을 택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듯 카드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 바우처'를 이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자동 요금차감 혜택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소비합니다.

 




6.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취약계층이라고 하여 모두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2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세대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유독 한파가 심했기에 많은 분들의 고민을 깊었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가 된 만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2023년 2월 28일 까지 신청하셔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급격히 오른 물가와 비용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만큼 도움이되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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