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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①정기신청과 ②반기신청(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완화된 소득 조건과 늘어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3가지

2.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3가지

2022년에 비해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약 13만명이 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2023년
재산 요건
2억원
2억 4천만원

 

1-2.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022년
2023년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미만

 

1-3. 최대 지급 금액

2023년부터 혜택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더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2년 최대 지급 금액
2023년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2.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①정기신청과 ②반기신청이 있습니다. 현재는 반기신청 기간에 해당합니다.

    ● 상반기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6월말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 반기신청 시에는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 수령자 신청방법

 

   ● ARS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8자리 개별인증번호 → 장려금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계좌 수령 1번 →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 현금 수령 2번

 

   ● 손택스(국세청 어플)

      ○ 어플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8자리 개별인증번호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은 매년 4월말에서 5월 중순경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됩니다.

※ 8자리 개별인증번호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 번호입니다.

 





신청 안내문 미수령자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별 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ARS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손택스(국세청 어플)

      ○ 어플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8자리 개별인증번호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서면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총 소득 기준 금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합산 금액입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총 소득 기준 금액
지급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으로 보고 23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것
 
 
3-1.재산 요건
 
3-2.소득 요건
 
3-3.가구원 자격 요건
 

 

 

4-1.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에는 승용차, 분양권, 금융 재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이나 승용차의 경우 시가로 산정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재산의 합계가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4-2.소득 요건

구분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 소득 기준 금액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가 이에 해당 합니다.



4-3.가구원 요건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단, 주민등록표 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소득세 과세기간)이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소득이 없는 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국인

   ● 해외거주자

   ● 전문직사업자(신청자, 배우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기 위한 신청이며 2023년부터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커졌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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